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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준-지침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 일부 개정

by 블로그 이전 중 2012. 3. 3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이 2012년 3월 26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1. 복합용도 건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항목 신설

2. 교통개선대책에 교통수요관리계획 수립을 포함

3. 교통개선대책은 교통안전진단지침,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따른 기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을 따라 수립하도록 신설

4.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연간 시간절감효과와 연간 CO2 배출저감효과를 효과척도로 적용

입니다. 

더불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정기준 중에서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작업공정과 기술자등급별 투입값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2012/3/26)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2012/3/26)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