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차량간 사고1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방법 유턴은 허용된 구간에서 허용된 시간 동안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허용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유턴(U-Turn) 가능구간 우리나라의 교통 규제는 화이트 리스트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규제 정책에서는 교통신호나 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허용한 대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도통행, 우측 통행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턴도 유턴 신호가 있거나 유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유턴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유턴 표지판과 유턴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교통 특성상 필요한 곳에는 유턴 신호를 설치합니다. 유턴표지판 유턴 노면표시 2. 유턴 가능시간 1) 유턴 신호 유턴 신호가 있으면, 녹색 등이 켜졌을 .. 2015.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