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차로1 앞지르기 차로와 주행차로 - 지정차로제 사례 1.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립니다. 110km/h 라니, 정확히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빵빵 소리를 내도 전조등을 켜서 번쩍거려도 앞차는 꾿꾿하게 1차로에서 제 속도를 유지합니다. 어느 차의 잘못일까요? 아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누가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요? 고속도로 통행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최고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해야합니다. 앞지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용도로 통행하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상 모든 차량은 최고제한속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최고제한속도는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승용차 및 승합차의 최고제한속도는 80km/h에서 120km/h까지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기상상황.. 2011.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