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무원 단속1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본래 용도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단, 국내외 요인을 경호하는 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 켜기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가 있고, 지방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긴급자동차의 적용을 받는 차가 있습니다. 참, 도로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운전자들을 정신없게 하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들이 많습니다. 이 견인차는 경찰차의 유도를 받지 않는 이상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긴급자동차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공급차량 4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 2011.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