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착장치1 견인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은 불법부착장치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내달리는 견인차. 견인차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전 글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인업체의 견인차량들은 이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차량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 201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