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법적 근거1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법적 근거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2010년 12월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에서 고시하였습니다.(경찰청고시 제2010-6호) 2021년 2월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추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시간, 차종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1/12/05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운영시간 2021.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