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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2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법적 근거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2010년 12월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에서 고시하였습니다.(경찰청고시 제2010-6호) 2021년 2월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추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시간, 차종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1/12/05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운영시간 2021. 9. 15.
경부/영동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운영시간 2021년 9월 15일 내용 수정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008년 10월부터 주말뿐만아니라 평일에도 운영합니다. 평일 운영시간이 시범기간에는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였으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의 오전7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1) 경부고속도로 주말 및 연휴(설, 추석), 연휴 전날 운영구간은 한남대교 남단 양재IC에서 신탄진IC까지 양방향 141km 134.1km를 운영하며, 평일에는 한남대교 남단 양재IC에서 오산IC까지 44.8km 구간에서 운영합니다. 2) 영동고속도로 평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주말/연휴/연휴 전날에는 신갈 JCT에서 호법JCT까지 26.9km 구간에서 운영합니다. 설과 추석 연휴에는 연휴 전날을 포함하여 아침 7시부터 다음.. 201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