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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2

신설 및 확장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연장 5km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심의시기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 2018. 6. 4.
교통영향평가의 지자체 협의 대상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거나 시도지사이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야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3항은 2014년 1월 14일에 신설된 조항이며, 해당 법의 부칙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개정 내용의 부칙을 보면, 법 시..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