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 보도의 최소폭은 얼마일까? 기존 교통시설을 개선할 때, 보도의 최소 폭원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상가, 주택, 전신주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경우, 보도를 확보하고자해도 여유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십cm가 아쉬운 상황. 보도의 최소폭원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최소 유효폭 2.0m, 불가피한 경우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유효폭은 보도폭에서 자전거도로, 방호울.. 2012.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