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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5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행신호가 켜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법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으니 우회전 관련 내용은 예전 글을 보시면 됩니다. 2011.11.03 - 우회전과 신호위반 우회전과 신호위반 신호교차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해 애매하다는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정남도 정해 줄 수 없는 것. 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럼 교차로의 우회전에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 t-eng.tistory.com 다만, 단속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경찰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2022. 1. 6.
교차로 우회전과 유턴의 우선순위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진의 유턴 가능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중앙선 침범 차량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15/03/09 -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방법 먼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의무를 살펴봅시다. 도로교통법 제5조 1항에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나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동법 제3조에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안전표지는 표지판과 노면표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순위는 명기되어있지 않으나 통상 경찰에서는 신호>표지판>노면표시 순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 2015. 3. 9.
견인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은 불법부착장치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내달리는 견인차. 견인차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전 글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인업체의 견인차량들은 이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차량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 2012. 1. 5.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블로그 이전 중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글로 연결됩니다. https://talk2traffic.blogspot.com/2023/07/blog-post_58.html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교통신호 또는 교통정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없는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애매합니다. 운전자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 talk2traffic.blogspot.com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