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진로양보1 2011년 12월 9일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은 2011년 6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한 후 6개월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1년 12월 9일이 개정된 법의 시행일입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와 닿는 항목은 긴급자동차 양보, 음주운전 처벌, 과속단속의 세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스쿨버스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운전기사가 학생들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정시적성검사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 개정 전의 법률에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에 대한 내용은 있었고, 범칙금 및 과태료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 번 시행 법률에서 추가된 것은 단속권의 확대입니다. 시군공무원에는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므로, 소방공무원이 단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캠코더 .. 201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