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법정계획1 교통관련 법정 계획 교통관련 법정계획은 교통정책의 기초입니다. 이 계획들은 각각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주체와 시행시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주관하는 계획은 대체로 법적 기준에 맞춰 수립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지역 예산의 한계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수립 여부가 갈립니다. 도로교통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는 법률과 해당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주체인 계획입니다. 근거법 계획명 수립주기 도로법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10년 5년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국가교통조사계획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국가교통기술 개.. 2017.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