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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2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정의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내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는 돈의 성격입니다.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아들이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아들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의무자(차량 소유주)가 냅니다. 2011년 12월 9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2011. 12. 22.
2011년 12월 9일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은 2011년 6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한 후 6개월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1년 12월 9일이 개정된 법의 시행일입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와 닿는 항목은 긴급자동차 양보, 음주운전 처벌, 과속단속의 세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스쿨버스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운전기사가 학생들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정시적성검사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 개정 전의 법률에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에 대한 내용은 있었고, 범칙금 및 과태료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 번 시행 법률에서 추가된 것은 단속권의 확대입니다. 시군공무원에는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므로, 소방공무원이 단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캠코더 .. 201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