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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2

견인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은 불법부착장치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내달리는 견인차. 견인차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전 글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인업체의 견인차량들은 이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차량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 2012. 1. 5.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본래 용도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단, 국내외 요인을 경호하는 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 켜기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가 있고, 지방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긴급자동차의 적용을 받는 차가 있습니다. 참, 도로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운전자들을 정신없게 하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들이 많습니다. 이 견인차는 경찰차의 유도를 받지 않는 이상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긴급자동차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공급차량 4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