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신설 및 확장1 신설 및 확장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연장 5km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심의시기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 2018.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