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공학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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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13:22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2010년 12월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에서 고시하였습니다.(경찰청고시 제2010-6호)
2021년 2월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추가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제2021-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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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시간, 차종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1/12/05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운영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