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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9

신호위반, 과속단속 결과 조회 2012/01/17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이전 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기준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운전자입장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단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럴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 중 하나인 EFINE(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입니다. 물론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만 조회가 됩니다.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처럼 지자체 관할인 내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Active X기반이라 다른 웹브라이저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까는 ActiveX도 갯수가 꽤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차량번호, .. 2012. 1. 25.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신호위반을 검지하기위한 루프 검지기, 번호판을 판독하는 카메라, 보조영상 수집용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루프 검지기는 이미 밟고 지나온 상태라 화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나는 길에 검지기 사진 찍어서 추가합니다.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검지기이므로 정지선 앞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모서리가 깍인 사각형 모양의 검은선이 루프 검지기입니다. 두 개를 한 쌍으로 설치했습니다. 신호기와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차량이 정지선 전방의 검지기를 밟고 지나가면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의 번호를 판독합니다. 그리고 보조카메라가 일정간격으로 사진촬영을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판독이 된 차량은 경찰청 차적 조회 후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 2012. 1. 17.
견인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은 불법부착장치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내달리는 견인차. 견인차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전 글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인업체의 견인차량들은 이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차량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 2012. 1. 5.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정의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내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는 돈의 성격입니다.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아들이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아들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의무자(차량 소유주)가 냅니다. 2011년 12월 9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