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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102

ITS 사업 관련 법령 ITS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제3조)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존의 'ITS 업무요령', 'ITS 사업시행지침-VMS', 'ITS 사업시행지침-CCTV' 내용을 2015년 10월에 통합하여 개정했습니다. ITS 기본계획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2011)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2012)이 있습니다. 2012/01/05 -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고시 2016. 6. 22.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2015년 10월 22일 감사원의 ITS 구축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도로분야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중복투자, ITS 계획간의 검토/조정 부족, 표준노드링크의 구축/운영 부적정이 주 내용입니다. 2016. 6. 22.
교통분야 국내 학술지 논문 투고 교통분야 국내학술지의 연구재단 등재 여부와 게재 비용, 소요기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교통기술과 정책', '도로' 는 학회지입니다. 정책의 홍보, 회원 동정, 기술기사 등이 실립니다. 논문은 논문집인 '대한교통학회지', '한국ITS학회 논문지', '한국도로학회 논문집', '한국토목학회 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길게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려면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2016. 5. 10.
일반 도로교통 안전진단의 재실시 일반 도로교통 안전진단은 도로 유형에 따라 연장이 일정 기준 이상인 도로설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진단도 교통영향평가처럼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진단을 재실시해야합니다. 교통안전진단 재실시는 교통안전진단지침 제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때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여러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재실시의 판단 기준은 사업규모로 한정하고 있으며, 30% 증가만 해당됩니다... 201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