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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by 블로그 이전 중 2012. 1. 17.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신호위반을 검지하기위한 루프 검지기, 번호판을 판독하는 카메라, 보조영상 수집용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루프 검지기는 이미 밟고 지나온 상태라 화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나는 길에 검지기 사진 찍어서 추가합니다.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검지기이므로 정지선 앞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모서리가 깍인 사각형 모양의 검은선이 루프 검지기입니다. 두 개를 한 쌍으로 설치했습니다.  

 


신호기와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차량이 정지선 전방의 검지기를 밟고 지나가면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의 번호를 판독합니다. 그리고 보조카메라가 일정간격으로 사진촬영을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판독이 된 차량은 경찰청 차적 조회 후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까요?

먼저 황색신호의 의미를 살펴봐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을 보면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딜레마 존(멈추자니 급정지해야하고, 통과하자니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운전자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간. 이것은 나중에 다른 글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이 생겨 정지선에 서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황색신호는 교차로 진입전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할 경우 급정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에서는 적색시간을 단속의 기준으로 합니다. 

직진차량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차량이 검지기를 통과하여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기준선은 교차로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잇는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신호의 기준은 검지기 통과시에 적색이었느냐입니다. 보통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황색신호에 통과했다는 것인데,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본 것은 정지선 이전이고 검지기를 지나는 시점에는 이미 적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에서 단속기준은 적색신호 시작 후 약 100ms(mili second)이 지난 후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내고 15점의 벌점을 받거나, 7만원(승용차 기준)을 내야합니다.(이전 글 교통범칙금 , 범칙금과 과태료 참조)
 
2010년 9월에 신호위반 통지서의 사진을 올려놓은 블로그가 있어 링크 걸어봅니다. 
블로그 사진과 일상(2010/9/16) 신호위반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추가 :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신호위반, 과속단속 결과 조회 글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