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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

by 블로그 이전 중 2017. 11. 21.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며, 특정 범위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심의 대신 교통영향평가의 외부개선대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2014년) 중 개선대책의 변경에 대한 항목입니다. 


26조의2(개선대책의 변경) ① 법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개선대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개선대책 변경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의 개선대책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으로 해당 사업의 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2. 해당 사업의 개선대책에 포함된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개선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해당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4.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보완제출을 포함한다)을 승인관청으로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이 2014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와 협의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외부개선대책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