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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계획

지방도를 개량하면 교통사고 비용이 늘어난다?

by 블로그 이전 중 2015. 12. 15.

교통사고 절감편익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여 절감할 수 있는 교통사고 비용을 말합니다.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출처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1.    교통사고감소편익은 사업미시행시의 총 교통사고 비용에서 사업시행시의 총 교통사고편익을 빼서 계산합니다.

 

2.    교통사고비용은 사고발생비율과 사고비용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3.    교통사고 사상자수와 물적피해건수, 사고비용, 교통량 및 도로연장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교통량,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지침에서 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비율과 사고비용

 

 

 

발생비율과 사고비용을 곱해서 아래와 같은 단위 비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위는 만원/억대km 입니다.

 

구분 사망() 부상() 차량피해() 건물피해()
고속국도 32,591.40 7,407.20 15,535.96 11,529.67
일반국도 147,747.68 49,693.10 145,042.30 107,212.34
고속국도 4차로 이하 52,689.43 8,173.30 14,105.12 10,201.22
6차로 이상 30,961.83 8,116.90 16,033.82 11,604.47
일반국도 2차로 이하 286,804.32 50,233.60 132,867.24 96,071.62
4차로 이상 152,636.39 56,052.20 146,357.20 105,844.99
지방도 164,043.38 51,986.70 168,433.54 124,679.63

 

 

사고비용과 발생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총 교통사고비용은 교통량과 도로연장의 함수가 됩니다.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사업노선뿐만 아니라 영향권에 있는 전체 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 구간의 사고비용을 뽑습니다. 따라서, 사고비용은 ‘영향권내의 전체 도로에 대한 연장(km)Ⅹ교통량’ 이므로 신설이든 개량이든 도로연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값이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절감편익 (-) : 도로를 확장해서 사고비용이 늘어난다?

 

위의 단위비용표에서 교통사고 비용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순으로 늘어납니다.

구불구불한 지방도(양방향 2차로)를 직선으로 개량하고 양방향 4차로로 확장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경쟁노선인 고속국도나 일반국도를 이용하던 교통량 중의 일부가 개량한 지방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방도 확장에 따라 다른 도로의 교통량도 변동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고속국도나 국도에서 지방도로 옮겨오는 교통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야 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단위비용표에서 지방도의 사고비용은 고속국도나 일반국도의 사고비용보다 높으므로, 교통사고 감소편익이 (-)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도로의 교통량 변동에 따라 (+)가 되거나 (-)가 됩니다.)

 

아래 삽도는 지방도 확장 사업의 교통량 변화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교통량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선형이 좋지 않은 지방도를 개량하고 확장했는데, 교통사고 비용은 지방도를 개량하기 전보다 늘어납니다.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들여 도로를 개량했는데 사고비용이 늘어난다면, 도로관리처에서 도로를 개량하려 할까요?

 

이는 사고 발생비율과 사고비용을 사전에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량 변동에 의해 비용이 결정되므로 (-)편익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확장 및 시설 개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5차 개정에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는 확장 및 시설개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편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다음 개정판에서는 지방도의 확장에 대해서도 내용을 세분화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