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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방법

by 블로그 이전 중 2015. 3. 9.

  유턴은 허용된 구간에서 허용된 시간 동안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허용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유턴(U-Turn) 가능구간

  우리나라의 교통 규제는 화이트 리스트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규제 정책에서는 교통신호나 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허용한 대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도통행, 우측 통행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턴도 유턴 신호가 있거나 유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유턴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유턴 표지판과 유턴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교통 특성상 필요한 곳에는 유턴 신호를 설치합니다. 


유턴표지판


유턴 노면표시



2. 유턴 가능시간


1) 유턴 신호

  유턴 신호가 있으면, 녹색 등이 켜졌을 때만 유턴이 가능하며, 적색등에 유턴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2) 보조표지판이 있는 유턴 표지판

  위의 유턴표지판 사진처럼 “좌회전시”, “보행신호시”와 같은 보조표지판이 붙어있는 경우, 해당 되는 시간에 유턴해야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 유턴하면 지시 위반입니다. 


3) 보조표지판이 없는 유턴 표지판

  보조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고 유턴 표지판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의 내용대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유턴을 해야 합니다. 반대편 직진 신호가 녹색이고 반대편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 유턴이 가능하나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시 유턴 차의 과실이 됩니다. 다만, 신호위반을 하는 직진차량과 같은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켜지거나, 유턴차로앞 보행신호가 켜진 경우에 유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턴 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차량간의 사고 판례

- 대법원 2005년 6월 10일 선고

- 사건번호 : 2004다29934

- 내용 : 비정상적인 통행차량의 과실 인정 

  “좌회전시”와 같은 보조표지판이 달리지 않은 유턴표지판이 있는 유턴구간에서 유턴한 차량과 신호위반으로 직진한 차량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유턴차량이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3. 유턴 방법

  아래 사진은 유턴 구간에서 흔하게 보는 장면입니다. 유턴 가능시간이 되면 여러 대의 유턴 대기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합니다. 과연 맞는 걸까요?



  도로에서 차량의 진행은 선행차량 먼저입니다. 따라서 유턴도 선행 유턴차량이 유턴 후에 후속차량이 유턴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차례대로 유턴이 올바른 방법이고, 동시에 유턴하는 것은 선두 차량을 제외하고 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관련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으나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 관련 판례에서도 선행차량의 우선통행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냈을 때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여부는 재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유턴 선행차량과 유턴 후행차량간의 사고

- 2009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선고

- 사건번호 : 2008가단122639

- 내용 : 동시 유턴시 후행차량의 과실 인정

  보행신호시 및 좌회전시에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선행유턴 차량이 직좌신호에 유턴을 시작하였고 후행 유턴 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면서 두 차량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행 유턴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선행 유턴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유턴시에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