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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고?

by 블로그 이전 중 2015. 3. 5.

SNS에 2015년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르니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올라온 사진 중 일부입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규정된 금액만큼 받습니다. 따라서 교통범칙금을 2배로 받으려면 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은 통상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고시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게 됩니다. 



  교통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201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자로 시행중입니다. SNS에 나온 정보대로 2015년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오른다면 지금 시점(3월)이면 개정이 공고되어야합니다. 특별한 경우라 해도 입법예고는 완료된 상태여야하는데 관련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4월 교통범칙금 2배 인상은 틀린 정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 중 범칙금 관련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범칙금 항목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기존의 범칙금 항목 및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2014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이 적용되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끝에 추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그럼 왜 이런 틀린 정보가 돌고 있을까요?


  검색을 해 보니 정부에서 2013년 이후로 세수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교통범칙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취재파일] 교통범칙금 인상이 껄끄러운 이유


  교통범칙금 인상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교통안전의 확보보다는 세수 증대가 인상 원인으로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왔던 것 입니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 확정되지 않은 교통범칙금 2배 인상이라는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고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통범칙금은 입법예고와 고시를 통해 개정이 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이니, 법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겠습니다.


  교통범칙금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1/11/11 - 교통 범칙금


※ 추가로 확인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범칙금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오전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 범칙금보다 높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전체 범칙금 중 일부이긴하지만 해당되는 항목은 일반 도로 범칙금의 2배입니다. 이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 개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사실상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적용 내용은 부칙에서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 해제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을 범위로 합니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3.6.28.]


별표 10_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pdf

(2015년 3월 9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