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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경험사전

고시금액은 얼마인가요?

by 블로그 이전 중 2012. 3. 26.
수주가 쉽지 않은 무한 경쟁시대. 정부조달도 눈 빠지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을 보다 보면 '고시금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이라고 나오면 무슨 뜻일까요?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고시금액이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가장 최근에 고시한 내용을 찾아보면 2011년 8월 1일자로 나옵니다. 
 
 
2013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금액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4호"로 고시했습니다. 이전의 관련 고시는 폐기됩니다. 
 

 

 
20130130_기획재정부 고시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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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이후 적용되는 고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다음 고시가 나오면 현재의 고시는 폐기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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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물품 및 용역:2억 5천만원 2억 3천만원2억 1천만원(2015년 12월 이후) 2억 1천만원(2021.1.1~2022.12.31)
  ㅇ 공사: 95억원 87억원 82억원 81억원(2021.1.1~2022.12.31)
용역부문의 정부 입찰에서 고시금액 미만은 실적에 관계없이(물론 실적이 있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와 가격으로 판가름납니다.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경계를 나누는 용역부문 고시금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 기관별 규정이 있는 경우 고시금액 미만이라도 실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