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준-지침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과의 대화
2021. 9. 27. 15:10
2015년 통합지침입니다.
2015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2015.pdf
3.97MB
어린이 보호구역 지침은 2004년에 경찰청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현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제작한 2006년판 어린이보호구역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세 종류 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2015년 개정 버전이 있어 추가로 올립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지정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개선사업 부문에서는 각 구역이 200m 이내로 인접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주요 변화입니다.
2004년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2006년 충북지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은 용량이 크고 쓰일 일도 별로 없어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