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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터넷에서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버스 탈 때 나는 '삑'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장치가 있으면 공짜로 버스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입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받아들여줘야한다는 거. ^^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뒷문으로 타면서 버스카드를 찍지않는 얌체 탑승자에게 아저씨가 "뒤에 카드 찍어요~~"하고 경고를 날릴 수 있는 것은 운전자 단말 덕입니다.

근접 사진이 아니라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 사진을 보면 운전자 방향으로 단말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이 운전자 단말장치입니다.


이 단말장치에 방금 찍은 사람이 일반카드인지 학생카드인지, 처음 승차인지 환승인지 정보가 뜹니다. 다인승인 경우, 손님이 운전기사에게 이야기하면 단말장치에서 다인승 선택 버튼을 눌러 요금을 처리합니다. 물론 하차하는 승객의 정보도 뜹니다. 버스안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한 지역의 버스라면 평소에는 앞뒤차 간격 정보(시간간격과 거리)가 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Why? 2012/01/31 13:35 Posted by 그리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2/1/25) 9개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경쟁 본격 시작된다

2011년 가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추계평가를 했고 앞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한다는군요. 설문조사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별로 이용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는군요.
그런데 보도자료 중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19.8%에 그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인 민자고속도로는 보장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고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가 MRG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MRG의 폐지는 기존의 민자고속도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말이죠.


파이낸셜뉴스 (2011/6/15)
MRG 민자사업 관리소홀

예전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올렸었는데, 주정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기사가 블룸버그에 떴네요.
 

2012/01/13 -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 고속철도사업 중지를 제안

수요예측이 불분명하고, 재정확보 계획도 자세하지 않고, 채권도 팔리지 않고......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은 아주 험난한 길을 가고 있군요.



Bloomberg (2012/1/25) California High-Speed Rail Project Relies on Risky Funding, Auditor Says

주 감사실에 따르면,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은 자금조달은 위태롭고, 고속철도노선을 건설하는 담당기관의 감독은 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은 985억 달러의 재원중에서 연방정부가 가장 큰 재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없다고 주 정부의 감사관인 Elaine Howle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2025년에서 2060년까지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 968억 달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내에서 354km/h의 고속철도를 놓으려는 유일한 주입니다. 고속철도망은 2033년까지 San Francisco와 Los Angeles를 연결할 것입니다. 1월 3일에는 입법 검토 위원들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 채권을 판매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10일 후에 고속철도국의 국장과 의장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주지사인 민주당의원 Jerry Brown은 프로젝트를 추진중입니다. 

"우리는 감사관실과 함께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고속철도국은 다음 달에 발표할 수정계획으로 감사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고속철도국의 대변인 Lance Simmens가 오늘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입 분석

감사관 Howle은 고속철도국의 수입 분석과 이용수요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예측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고속철도국 대변인 Simmens는 감사에서 이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는 제안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위해 35억 달러를 재정지원받았습니다. 주 정부는 계획추진을 위해 170억에서 19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2012년에 요청한 고속철도 재원을 삭감했습니다. 2008년에 주의 유권자들은 프로젝트의 재정투입을 위한 99.5억 달러의 채권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대부분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Howle은 고속철도국의 계약자와 보조계약자 감독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자들은 고속철도국의 직원보다 약 25배 많습니다. 그녀는 고속철도국이 계약자들에게 너문 많은 통제권을 위임해 왔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지점만 단속할 수 있어 단속카메라만 피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위반 차량은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앙고속에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버스에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아주 드물게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문구를 표출하는 버스를 본 적이 있긴한데요. 이번에 중앙고속에서 설치하는 고속버스는 300여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속버스에 위반단속용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위반차량들의 갑작스런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도 줄어들겠군요. 더불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지난 시간이나,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구간에서 1차로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버스들 또한 사고를 일으키는 커다란 위험요인입니다. 

교통신문(2012/1/17) 고속버스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한다 

신호위반, 과속단속 결과 조회

Why? 2012/01/25 17:06 Posted by 그리메

2012/01/17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이전 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기준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운전자입장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단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럴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 중 하나인 EFINE(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입니다. 물론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만 조회가 됩니다.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처럼 지자체 관할인 내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Active X기반이라 다른 웹브라이저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까는 ActiveX도 갯수가 꽤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차량번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무인단속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미납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년전의 이력까지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는 3개월 단위로 입력해야합니다. 
은행납부와 지로납부, 가상계좌 결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개발얘기가 나왔던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에 위기가 닥치고 있군요. 오랜시간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추진단까지 꾸렸는데, 정작 부실한 계획과 재정문제로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 고속철도사업 중지를 제안

주정부의 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주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재무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검토 그룹의 보고서는, 주 정부는 고속철도의 시작 구간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27억달러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작년 11월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은 주정부 예산 27억 달러와 연방정부 예산 35억달러가 들어가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은 Chowchilla와 Bakersfield를 연결하는 130마일을 건설하는데 쓰입니다. 전체 노선은 첫번째 구간에서부터 연장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체 노선은 첫번째 구간에 Bakersfield에서 San Jose까지 290마일을 추가하거나, Merced에서 San Fernando Valley까지 300마일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철도국이 전체구간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250억~350억달러의 장기 재원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철도국은 두 구간 중 어는 구간을 먼저 할 것이지도 정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국의 사업 계획은 불완전하며, 직원들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2008년 승인받은 90억달러에서 980억달러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철도국은 심각한 결함과 방향을 잘못 이끈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예산 35억 달러와 장래의 투자재원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도 초기에는 완벽한 재원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철도국은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자 연맹은 이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선은 수천 개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지연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속철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220mph로 운행하는 기차가, 막힌 고속도로의 정체를 완화시키고, 도시권내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 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달,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담당 부서는 고속열차가 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주 정부의 법률 분석가는 980억달러를 들여 고속열차 시스템을 만드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은 2008년에 투표로 승인받은 자금조달 법안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법안의 1A 항목에서 자금 조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고속철도 단독 운영노선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양 당의 법률입안자들은 의회가 고속철도 구축에 승인받은 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재고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주 상원의원 Doug LaMalfa(R- Richvale 지역)은 검토 그룹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는 주 정부는 고속철도를 건설한 여유가 없으며, 실재 예산은 편익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의 재원투자를 결정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다른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와 앤하임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2단계는 북부지역의 새크라멘토에서 남쪽의 샌디에고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내달리는 견인차.
견인차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전 글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인업체의 견인차량들은 이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차량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장치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해당 조목의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네. 맞습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 사이렌은 불법부착 장치입니다. 경찰이 떼게 하거나 직접 뗄 수 있습니다. 

범칙금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4항을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전 글 '교통 범칙금'의 범칙행위 64번에 해당)

하지만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견인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경찰 자체 능력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는 모양새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견인차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Why? 2011/12/22 17:32 Posted by 그리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정의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내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는 돈의 성격입니다.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아들이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아들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의무자(차량 소유주)가 냅니다. 2011년 12월 9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긴급한 상황때문에 현장단속이 아닌 블랙박스같은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사후에 단속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때 법은 어겼지만 어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무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내는 돈의 성격입니다. 
범칙금은 벌금의 성격으로 금전적 형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까지 가게되지만 전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안 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내야 하는 돈이 불어납니다.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은 과태료의 5%로 1회 부과하고, 중가산금은 과태료의 1.2%를 매월 부과하며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최대로 내는 금액은 과태료의 177%입니다. 5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끝까지 버티면 8만 8500원을 내게 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보니,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부만 예" 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차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혀 범칙금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바로 내면 범칙금을 내는 겁니다. 의견진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통지서가 다시 발급되고 범칙금에 1만원을 추가해서 내면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범칙금 관련 글 : 교통범칙금
과태료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2011년 1월 부터는 행정개선을 위해 위반사실 통지와 과태료 고지서를 같이 인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답니다.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기한내에 경찰에 제출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범칙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시중은행에 납부해야합니다. 의견진술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세요. 

강원경찰 블로그(2011/10/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알면 덜 낸다

결국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것은 과태료고지서가 같이 인쇄 된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장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에게 받은 범칙금 고지서는 기한이 지나서 과태료로 바꿔 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법규 위반자를 경찰이 확인했기때문에 범칙금으로 최종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안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에 골라서 낼 수 있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내면 벌점 받고, 돈 만원(경감받으면 조금 더 적게) 더 내고, 1년에 2회 이상이면 보험료도 할증받아 더 내야합니다. 무사고 운전하고 나중에 법규위반으로 다시 범칙금 낼 걱정없다면 범칙금 내서 나가는 돈을 줄이겠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는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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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6일 오후 7시에 대구광역권 전기차 상용화 마스터 플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용역이라 내용을 알 수 없어 참석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기사로 만족해야했습니다. 
기사에는 3단계 전기차 로드맵의 구축과 예산 분석, 인프라 시설 공급계획, 지원책에 대해 나왔습니다. 보통 발표 후의 토론이나 질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에 어떤 의견과 답변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연구용역 책자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이더군요.
가장 먼저 올라왔던 매일신문의 기사는 보고회 있기 하루 전인 12월 5일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예 가 볼 필요없다는 판단을 했나보군요.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거의 대다수의 기사가 보고회 시작시간인 12월 6일 오후 7시 이전에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도 12월 6일 15:56 송고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나마 교통신문에서 보고회 이후에 기사를 올렸습니다만 기사는 이전의 다른 매체의 기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늦게 기사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매체의 기자들이 바빠 보고회에 갈 수 없었고, 그저 보고용 자료 하나 받아서 기사를 쓴 것인가요? 짧은 기사라도 보고회 현장의 분위기와 토론에서 나온 주요 사항에 대한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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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차로와 주행차로 - 지정차로제

Why? 2011/12/12 17:00 Posted by 그리메

사례 1.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립니다. 110km/h 라니, 정확히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빵빵 소리를 내도 전조등을 켜서 번쩍거려도 앞차는 꾿꾿하게 1차로에서 제 속도를 유지합니다. 
어느 차의 잘못일까요? 아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누가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요?



고속도로 통행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최고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해야합니다. 앞지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용도로 통행하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상 모든 차량은 최고제한속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최고제한속도는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승용차 및 승합차의 최고제한속도는 80km/h에서 120km/h까지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먼저, 앞차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도로에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앞차를 앞지르기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1차로 주행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
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
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속도로의 차로별 통행 가능 차량>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외의 도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뒷차는 제한속도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만약 뒷차가 2차로에서 앞지르기하기위해 1차로로 진입한 것이라면 제한속도 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사례 2.

평일 출근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편도 4차로 구간을 고속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2차로로 주행하며 추월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합니다. 이 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구간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구간입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는 천안-안성 4차로 구간에서 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는 3차로입니다. 추월시에는 2차로를 잠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물론 지정차로제 단속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여 가속하고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오는 앞지르기의 특성상, 무인단속을 할 수 없고 경찰이 직접 추적하여 단속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주행'의 의미도 애매합니다. 몇 대를 추월하는 것까지 가능한지, 어는 정도 거리를 진행하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밀려야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1차로에서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단속에 앞서 법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속도가 높을 때보다는 차량간의 속도차이가 클 때 교통사고의 위험은 커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에서는 저속차량은 차량의 우측 차로를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승용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와 버스가 안쪽 차로를 이용하면서 차량간의 속도차이가 커져 사고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별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하여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을 때에는 1차로 주행을 삼가고, 속도에 따라 우측차로부터 운행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부문의 비엔나 협약에 따라 유로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1차로로 막 달려! 내 앞을 막는 차는 저리 비켜!' 같은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지정차로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들이 잘 지키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른 도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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