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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이 2012년 3월 26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1. 복합용도 건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항목 신설

2. 교통개선대책에 교통수요관리계획 수립을 포함

3. 교통개선대책은 교통안전진단지침,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따른 기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을 따라 수립하도록 신설

4.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연간 시간절감효과와 연간 CO2 배출저감효과를 효과척도로 적용

입니다. 

더불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정기준 중에서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작업공정과 기술자등급별 투입값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2012/3/26)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2012/3/26)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IC나 JCT의 내부 또는 인접한 IC,JCT간에 차량간의 엇갈림이 발생합니다. 

출처 : 도로용량편람, 대한교통학회, 2001, 51쪽

고속도로를 설계하거나 고속도로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할 때, 도로용량편람에 따라 용량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현실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편람에서 제공하는 엇갈림 유형에 한계가 있고, 계산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엇갈림 구간의 길이 정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용량편람에서 엇갈림 구간 길이는 

엇갈림 구간 진입로와 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출로 시작 부분까지의 거리 즉, 물리적인 고어(Gore)부 사이의 거리(도로용량편람, 대한교통학회, 2001, 52쪽)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펜스나 연석등이 설치된 구간의 끝부분을 시작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출처 : 도로용량편람, 대한교통학회, 2001, 52쪽

이럴 경우, 엇갈림 구간 길이 중 시종점 부분은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 기준으로 엇갈리 구간길이를 계산하면 실제 필요로 하는 길이보다 작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미국의 도로용량편람(HCM; Highway Capacity Manual)을 우리실정에 맞게 바꾸어 한국판 도로용량편람을 만들면서 미국의 기준을 따랐기때문입니다. 2000년판 HCM을 볼까요.

출처 : Highway Capacity Manual 2000, TRB, p13-19

시종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60년대 BPR(Bureau of Public Roads)의 도로자료수집 기준을 따랐다고 합니다.(HCM 2010 p.13-19)

2010년판 HCM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거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 Highway Capacity Manual 2010, TRB, p12-2

그림에서 Ls 는 short length, LB는 base length입니다. 분석의 기본값은 Ls를 적용합니다. 

엇갈림구간의 길이는 IC, JCT에서의 정체 및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간길이는 곧 건설비와 맞물리므로 주로 최소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를 위해서는 엇갈림구간의 길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우리나라 도로용량편람도 빠른 시일에 갱신이 되어 불합리한 요인들을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2011년 7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도로안전시설의 내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개정이 되다보니 최신내용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2012년 3월 기준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모았습니다. 

기존에는 총 4편으로 나누고 4편에 다시 9개의 항목으로 나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4편의 9개 항목을 개별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4편 2항에서 5편으로, 도로반사경은 4편 3항에서 6편으로, 낙석방지시설은 4편 5항에서 8편으로, 노면요철포장은 4편 9항에서 12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과 장애인안전시설, 도로전광표지, 악천후구간, 긴급제동시설은 기존의 4편 형태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총 4편 기준에 따라 파일 앞에 001~004의 번호를 붙이고 최종 개정년도를 붙인 후에 편수와 제목을 적었습니다. 

예 : 004-3_2011제6편_도로반사경.pdf

    4편 3항에 해당하던 항목으로 2011년 최종 개정되었으며 바뀐 기준으로 제6편에 해당되며, 도로반사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000_2011도로안전시설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hwp




AASHTO 그린북 6판 안내 편지

교통공학 2012/03/09 15:07 Posted by 그리메

예전에 AASHTO에서 전공관련 서적을 여러권 구입했습니다. 그 구입정보를 기반으로 가끔씩 편지를 보내옵니다. 오늘은 AASHTO 그린북 6 판에 대한 소개 편지네요.
예전글에 소개한 내용이지만 간만에 받은 편지라 올려봅니다.

2011/11/29 - AASHTO 그린북 6판(2011년) 출간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보도의 최소폭은 얼마일까?

교통공학 2012/02/28 13:52 Posted by 그리메

기존 교통시설을 개선할 때, 보도의 최소 폭원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상가, 주택, 전신주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경우, 보도를 확보하고자해도 여유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십cm가 아쉬운 상황. 

보도의 최소폭원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최소 유효폭 2.0m, 불가피한 경우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유효폭은 보도폭에서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이 차지하는 폭을 뺀 값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1.2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과 관련된 별표1에서 1.2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ㆍ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행구역과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하긴하지만 보도의 폭을 1.2m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m를 확보하면 교행구역이나 참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1년 7월에 발간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11.7, 국토해양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색맹인 운전자는 신호등의 색깔을 구분하기위해 색맹이 아닌 사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색맹운전자들은 신호등의 순서를 참고합니다. 예전 교통체계 선진화의 신호등 형태변경은 신호등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색맹 운전자가 더 잘 볼 수 있는 표시(붉은 신호등 안에 분홍색 X표시)를 하여 구분한 신호등을 연구하고 있군요. 적록색맹이 아닌 사람은 이 표시를 잘 인지하지 못 한다고 하는군요. 참신한 발상입니다. 제작 과정도 어렵지 않다하니 시험이 잘 마무리되고, 국내에도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The Telegraph (2012/2/10) Japan testing traffic lights for colour-blind drivers



일본은 색각 이상 운전자를 위한 교통신호등을 시험중

(색맹이 아닌 색각 이상이 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색해도 바른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

이 신호등은 큐슈 산교 대학의 교수인 타로 오키아이가 개발했습니다. 이 신호등을 이용한 교통신호기를 맨 처음 후쿠오카의 남쪽 도시에 설치했습니다. 두 달 동안의 현장시험을 2월 이내에 토쿄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키아이 교수는 2003년에 기존 전구대신 발광 다이오드를 교통신호등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색각이상인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밝기에만 의존해 구분하는데, LED 신호는 구분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구 생산업체인 코이토 전기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오키아이 교수는 붉은색 램프를 통과하는 형태의, 다른 다이오드보다 네배 더 밝은 푸른색 LED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운전자는 붉은신호등안의 분홍색 X자를 일정 거리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녹 색각이상인 운전자는,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붉은 색 배경 안의 파란 X자 보다 쉽게 분홍색 X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먼거리에서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남자의 약 8%, 여자의 약 0.5%가 색각이상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경찰은 현장시험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이 기존의 교통신호 제작과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개선된 버전이 머지 않은 장래에 설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오키아이 교수는 믿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침은 2004년에 경찰청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현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제작한 2006년판 어린이보호구역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세 종류 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지정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개선사업 부문에서는 각 구역이 200m 이내로 인접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주요 변화입니다. 

 2004년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201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

2006년 충북지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은 용량이 크고 쓰일 일도 별로 없어 생략합니다.


과연 내가 지나고 있는 이 도로는 차가 몇 대나 지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단순하게하기위해 조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1. 도로는 1차로에 폭이 넓은 고속도로입니다. 
2. 끼어들거나 빠지는 차도 없이 쭉 직진만 하면 되는 평지의 고속도로입니다. 
3. 날씨도 좋아서 운전하기 좋습니다.
4. 차는 전부 승용차입니다. 버스나 화물차 전혀 없습니다. 
5. 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는 아주 많아서 자리가 나는대로
   차가 들어옵니다. 


이 도로의 옆에 서서 내 앞을 한시간 동안 몇 대의 승용차가 지나가는지 세어 봅니다. 

무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제일 많이 지나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사람대신 기계가 운전한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앞차와 거리를 두고 운전합니다. 갑자기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자기가 원하는만큼 거리를 벌리고 갑니다. 이 거리는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차의 속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교통공학에서 운전자가 앞의 상황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시간을 2초로 봅니다. 이 2초는 평균시간입니다. 운동능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1초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기위해 운전자는 앞차와 2초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시속 100km로 달릴 때, 앞차와 55m 정도 떨어져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 3,600초이므로 2초 간격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한 시간 동안 1,800대의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앞차와의 거리가 벌어져 통과할 수 있는 대수가 줄어들고, 속도가 느릴수록 앞차와의 거리가 좁혀져 통과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속도가 더 떨어지면 통과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검지기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2010년 10월 고속도로 검지자료 중의 일부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일 많이 지날 때는 속도가 60km/h에서 80km/h 정도일 때입니다. 최대 약 2,800대 정도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림 아래의 붉은색 동그라미 구간은 차량이 늘어 정체가 발생하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쪽의 자료를 볼까요. 샌디에고의 I805는 2,600대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출처 : 
HCM2010, TRB, 2010, 4-8쪽, 그림4-4

엄밀히 말하면 교통량(Volume)과 교통류율(Flow rate)은 다른 개념입니다. 교통량은 실제로 통과한 차량 대수이고, 교통류율은 단위시간(통상 15분) 동안 통과한 최대 교통량을  한 시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즉, "15분 조사해보니 500대가 통과하네. 그럼 이런 추세라면 한 시간에 2,000대가 통과할 수 있겠네." 하면 2,000대가 교통류율이 되는 겁니다. 위의 그림들은 검지기의 5분이나 15분 자료를 1시간으로 표현한 교통류율입니다. 

이것이 용량(Capacity)의 개념입니다. 

도로용량이란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15분 동안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승용차 교통량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도로용량편람, 2001, 대한교통학회, 19쪽)


한국도로용량편람(2001)에서는 설계속도가 120km/h인 경우 한 차로의 용량이 시간당 2,300대(승용차 기준)라고 봅니다. 미국 도로용량편람(2010)에서는 70mi/hr(약 112km/h)일 때 2,400대라고 봅니다. 

출처 : 도로용량편람, 대한교통학회, 2001, 19쪽, 표2-1

출처 : HCM2010, TRB, 2010, 10-6쪽, 표10-5

고속도로 한 차로는 글의 맨 앞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2,600대 정도의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I WON'T LET IT HAPPEN.

교통공학 2011/12/27 17:26 Posted by 그리메

아부다비 일을 잠깐 했던 흔적으로 가끔 아랍에미레이트 도로교통국(RTA)에서 메일을 보냅니다. 

오늘 날아 온 메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네요.
느낌이 괜찮은 공익광고입니다.

링크타고 가서 구경해 보세요^^.
Facebook 담벼락으로 갑니다. I won't let i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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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량편람 최신판은 어떤 걸까?

교통공학 2011/12/15 13:48 Posted by 그리메

도로용량편람은 고속도로와 신호교차로, 대중교통시설 및 보행시설 등 교통관련 시설에 대해 적정 규모를 계산하고,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지침서입니다. 그러다보니 교통관련 보고서나 논문에는 참고문헌으로 도로용량편람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용량편람의 최신판에 대한 표기가 2001년과 2005년으로 갈립니다. 

과연 어떤 것이 최신판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04년판의 판권 관련 내용입니다. 인쇄가 2004년에 되었을 뿐 2001년 판입니다. 



도로용량편람을 판매하는 대한교통학회 홈페이지의 책 소개 내용입니다. 



2005년 3월 10일 인쇄이고 2001년 12월 31일 개정했습니다. 

결국 최신판은 2001년판입니다. 다만 2005년도 인쇄본에서 기존의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오타 및 오기를 수정하고, 예제풀이의 계산오류를 수정했으며, 애매하게 표현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참고문헌 표기시에도 2001년이 출판년도가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2005년에 수정한 내용을 반영했다는 것을 주석으로 달아주면 되겠군요.

아래 파일은 정오표를 표함한 2001년판(2005년 수정 내용 포함) 도로용량편람을 압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로용량편람은 미국의 도로용량편람(Highway Capacity Manual)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자체 연구를 통해 많은 보완을 하긴했지만 기본틀은 HCM을 따릅니다. HCM은 올해 2010년 판이 나왔습니다. 배송료 빼고도 220달러입니다. 불법복제가 문제가 되서인지 Application Guide를 제외하고는 pdf 같은 문서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없군요. 

도로용량편람의 모태인 HCM이 많이 바뀌기도했지만 도로용량편람을 만든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되거나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완하고, 교통환경 발달에 따라 내용도 추가해서 개정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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