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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계획

교통관련 법정 계획

by 블로그 이전 중 2017. 3. 24.

  교통관련 법정계획은 교통정책의 기초입니다. 이 계획들은 각각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주체와 시행시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주관하는 계획은 대체로 법적 기준에 맞춰 수립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지역 예산의 한계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수립 여부가 갈립니다. 

 

  도로교통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는 법률과 해당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주체인 계획입니다. 

 

근거법   계획명  수립주기
 도로법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10년
5년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국가교통조사계획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
 20년
5년
5년
5년
5년
10년
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5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20년
5년 
 교통안전법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5년

 

 다음은 시장 및 군수가 주체인 계획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기존의 도로정비기본계획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는 도로관리청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도 계획은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군구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주체입니다. 

 

근거법   계획명  수립주기
 도로법 도로건설관리계획  5년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 대중교통계획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5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20년
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20년
5년 
 교통안전법 시도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시군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5년
5년